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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2. 5. 12. 선고 중요판결]

2021다279347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차)   상고기각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 대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도 감시·감독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의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여부의 판단 기준 및사외이사가 이행해야 할 감시의무의 정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모든 이사는 적어도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라도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입찰담합 행위로 인하여 ○○건설이 입게 된 손해(과징금, 벌금)와 관련하여, 당시 ○○건설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게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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