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안]
 
◇1.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3. ‘불안의 항변권’ 행사의 내용(=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536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참조).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PF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되, 원고는 일정 시점에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체결됨, 이후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 행사를 이유로 위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대법원은 양 채무가 비록 고유의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고 해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되어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의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의 선이행의무 이행기를 기준으로 원고의 반대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 이행이 확실할 때까지 피고는 연대보증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