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29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 관정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들인 비용이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조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개발이익환수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목적과 개발이익의 정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이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을 말한다.
2)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지하수 관정 시설을 설치하여 보유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하수 관정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들인 비용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결론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