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소송형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 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등 참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 피고만이 항소하여 원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심리가 진행된 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