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37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백화점 등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의 성부 판단 시 고려사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롯데쇼핑 등이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 영산에프앤지와 롯데쇼핑 등 사이에 체결된 굴비납품계약이 장기간의 범행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 매장임대차 거래가 아니라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특약매입거래’에 해당하고, ② 영산에프앤지의 굴비 납품·판매과정에서 롯데쇼핑 등이 굴비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보유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부분 증명과 관련하여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민사적인 법률관계의 측면에서 특약매입거래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내지 최종 소비자인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와 별개로,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 여부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재산범죄로서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행위의 실질적 측면에서 기망의 상대방 및 그로 인한 착오와 금전적 피해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그 주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부분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매입․판매된 상품의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귀속 여부, 실질적인 발주와 외상매입 처리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판매의 명의자 내지 상품에 대한 판매·재고관리 수행의 주체, 판매대금 중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의 실질이 판매수익의 일부인지 아니면 매장의 이용 내지 판매의 기회 제공에 따르는 수수료나 임대료인지 여부, 소유권의 이전에 수반되는 하자 등 책임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매장 입고 상품 검품·검수 내지 이에 준하는 조치의 실시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피고인과 백화점 등 사이에 체결된 굴비납품계약이 구「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특약매입거래’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에 중국산이 포함된 경우에 백화점 등을 기망한 사기범행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을 수수료를 제외한 굴비납품대금 전액으로 보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굴비의 원료인 참조기의 원산지에 관한 기망의 상대방이자 그로 인한 착오 및 판매대금 상당 편취의 피해의 주체를 롯데쇼핑 등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오히려 원산지 허위 표시 아래 입고․판매 등 일련의 행위는 매장에서의 구입자인 소비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는 것이 실질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을 근거로 사기죄의 피해자, 기망행위·처분행위·상당인과관계의 존부와 내용, 특약매입거래의 법률관계, 수인의 피해자에 대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및 그 편취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