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10686(본소), 210693(반소) 공유물분할(본소), 부당이득금(반소) (가) 파기환송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1. 공시송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된 공유물분할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공유물 분할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시점(항소심 변론종결일), 2.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그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참조).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참조).
☞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함(본소).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피고들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을 기초로 피고들에 대한 배상금을 공탁하고,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후 피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다툼.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소로써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피고들 지분 상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
☞ 원심은 본소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피고들의 추완상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등기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초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 앞으로 공탁한 가액배상액 이상의 돈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소에 대하여는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므로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반소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매매대금 중 피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