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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1차 입찰을 취소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자, 1차 입찰에서 6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차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차 입찰의 취소, 2차 입찰공고 및 2차 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6. 30. 선고 중요판결]

2022다209383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1차 입찰을 취소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자, 1차 입찰에서 6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차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차 입찰의 취소, 2차 입찰공고 및 2차 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사안에서, 1차 입찰 취소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 후행 절차인 2차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위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7254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용역 입찰 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6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는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실적인정 범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입찰을 취소하고 재차 입찰을 공고하여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차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차 입찰의 취소, 2차 입찰공고 및 2차 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 무효확인을 구함 

☞  원심은 1차 입찰의 취소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1차 입찰이 취소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2차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도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1차 입찰의 취소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음.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루어진 2차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입찰절차의 하자가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2차 입찰에서의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차 입찰 자체에 입찰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차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2차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 무효 확인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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