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33323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를 심리할 때의 주의사항◇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참조).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피고가 검찰청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직장 동료인 검찰청 여직원 다수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등을 가하였다는 징계혐의로 해임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통지받은 징계혐의 사실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방어권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① 징계처분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되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아 이 사건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 ③ 원고가 퇴직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소청심사절차에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각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각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⑤ 피고가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