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339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내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존부 등에 관한 사건]
◇1. 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9항에 따라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일정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납세의무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 등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 등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7479 판결).
☞ 비씨카드사가 지급한 분담금에는 비씨카드사의 독자적인 신용카드업에 따른 분담금(‘고유사업분’)과 국내 회원은행들의 분담금 지급업무 위임에 따른 분담금(‘대행사업분’)이 모두 포함됨. 분담금 중 비씨카드사의 고유사업분과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고, 비씨카드사가 회원은행들로부터 원천징수업무 등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