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83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재공제이익수수료 명목으로 회원조합에 배분한 경우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는 제1항 본문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및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 (바)목(이하 ‘이 사건 개발비 규정’이라 한다)에서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정하면서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같은 조항도 같은 취지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즉시상각의제 규정’이라 한다)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즉시상각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개발비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이 사건 개발비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1. 법인이 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거쳐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서 정한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전부 손금에 산입하자, 과세관청이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사안에서, 당해 법인이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개발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