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16747(본소), 16754(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사) 상고기각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소유자가 제작자와 관리·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의 경우와 다르게 채무자별로 과실상계 여부 및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적극)◇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및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한 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 원고는 피고 甲으로부터 공급받아 피고 乙에게 임대한 부두용 크레인의 붐(boom)이 붕괴하여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 甲의 크레인 제작상 과실과 피고 乙의 크레인 관리․운용상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피고 甲은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피고 乙은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甲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피고 乙의 손해배상책임만 과실상계를 통하여 70%로 제한하였음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과실상계 여부 또는 비율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까지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경우처럼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판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