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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1추506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이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이는 위원의 임명,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법 제4조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7항이 건축위원회의 회의록과 함께 녹취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더라도, 공공기록물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것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지 않은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외에 추가적인 기록물 생산을 금지하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공공기록물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8항은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게 하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와 제17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지 아니한다.

☞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하여 부산시장이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에게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녹취하도록 하며, 행정사무조사 시 위원 전원의 실명으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한 조례안 규정들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산시장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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