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추505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 등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목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규율할 수 있는 사무이고, 2015. 12. 29.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사용자에서 제외한 것을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을 부정하여 법률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은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건 조례안 제2조 제2항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감사 요청이 있거나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감사 실시 사유로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하여 부산시장이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위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2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 등을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의 감사 요청 시 시장이 공공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의 형식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산시장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