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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8두47561   영업정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취지(=비례의 원칙 구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의 법적 성질(=예시적 규정), 3.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호 본문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제83조 제3호 단서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 제83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여러 종류의 제재처분들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수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83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헌법상 비례의 원칙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 각 호는 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는 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이로써 하위법령은 최대한 헌법과 모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게 된다.

☞  원고는 천일종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하여 건설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제조합과의 분쟁으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했음

☞  원심은, 원고의 사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1일간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위반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 및 시행령 [별표 6] 제재처분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의 사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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