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 제4
조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한·룩 조세조약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한·룩 조세조
약 제28조에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지주회사’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
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1. 한·룩 조세조약은 제1조에서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
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
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라 함은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포
괄적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법정 요건을 갖춘 면세혜택 등에 따라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더라
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약 제11조 제2항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이자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수
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협약 서명 후 룩셈부르크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는 ‘주식 등 증권의
취득을 통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1929년 7월 31일자 법 또는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과 유사한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받는 지주회사’를 뜻하며, 이러한 목적 없이 단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법인세분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
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해당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등인 원고들이 룩셈부르크의 공모펀드(SICAV)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한·룩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였다가
피고들로부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룩셈부르크의 공모펀드(SICAV)는 한·룩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룩셈부르크 거주자’
이자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한·룩 조세조약 제28조)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한·룩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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