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8379   보증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정산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기성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11. 5. 1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0.04-15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서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편입되어 있고 건설공제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을 보증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산식 중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공사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 1차 선급금정산을 완료하고도, 2차 기성금 지급 당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하면서, 누적기성률이라는 명목으로 1차 기성에까지 증액된 도급계약금액을 적용하여 1차 선급금을 재정산한 후 기정산액과의 차액을 2차 선급금정산에 반영하여 정산액을 정하고, 2차 기성금을 과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선급금잔액에 관한 보증책임을 구한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는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이후의 사정을 들어 소급정산하는 것은 선급금 보증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이로써 선급금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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