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787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소극), 2. 선사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인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소극)◇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  특허심판원과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 ‘허니버터아몬드’라는 가공 아몬드 류 상품 포장지 앞면 그림의 형상과 같음)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음

☞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어서 결국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상품 포장지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식별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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