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제1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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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2022므10109 이혼 및 재산분할 (자) 파기환송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 판단기준, 2. 유책이 희석되거나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
2022다211393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가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 호프만식계산법에…
2022다203804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자) 파기환송(일부)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2022다204708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1. 재학생의 학습권의 법적 근거, 2. 재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관계◇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2022도364 공갈등 (아) 상고기각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2019두32207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2019므14477 이혼 (바) 상고기각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