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대법원 2022. 6. 16. 선고 중요판결]

2022다204708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1. 재학생의 학습권의 법적 근거, 2. 재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관계◇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학습권을 규정하였고(제31조 제1항),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명시하였으며(제3조, 제8조),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의 근거로 법인이나 사인(私人)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등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제11조 제2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였다(제12조). 즉,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은 위와 같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인지 여부나 학교 교육의 단계가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 과정인지 여부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비록 그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독자적으로 가진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범위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부모의 교육권에 포함될 뿐 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사립초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들이 무단폐교 조치를 한 학교법인 및 이사장을 상대로 학습권 및 교육권 침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