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므14477 이혼 (바) 상고기각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
☞ 원고(夫)와 피고(妻)는 혼인생활 초기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갈등, 경제적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어 왔고, 직장 관계로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원고가 집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별거하고 있음
☞ 원고는 그간의 혼인생활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임
☞ 대법원은, 부부는 법률상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혼인계속의사는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녀)가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이혼거절의사를 밝히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상대방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거나,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등에는 그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법률에서 정한 부부간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쌍방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고, 소송계속 중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보이고, 제1심에서 실시된 부부상담에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계속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