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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주식매수인의 주식매도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2021다231598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주식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주식매수인의 주식매도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이 문제된 사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그 행사방법◇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2.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계약의 해석상 그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와 같이 선택된 권리행사를 존중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원심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대상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불응한 경우, 원고로서는 위약벌로서 잔여주식의 귀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추가 청구를 하지 못하고, 피고가 그러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다음 그 이행 여부를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가중된 금액에 기한 매도청구 및 위약벌로서 규정된 잔여주식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에게 위약벌의 제재와 계약의 해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권리행사 방법 중 어느 한 쪽에 우위를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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