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03804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휴양 콘도미니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반환 등을 구하고 있는 사안]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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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자) 파기환송(일부)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2022다204708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사립초등학교의 무단폐교로 인한 학습권·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 ◇1. 재학생의 학습권의 법적 근거, 2. 재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관계◇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2022도364 공갈등 (아) 상고기각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2019두32207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서울대학교병원 내부에 건축된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2019므14477 이혼 (바) 상고기각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
2017도3829 횡령 (가) 파기환송 [채권양도인이 이미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2021다270494 추심금 (라)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채권자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만 입금하도록 약정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의 분담금 채권 압류․추심권자에게 위…
2022그538 청산인의 선임 (마) 이송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 ◇청산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2020다20899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